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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/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5월 1일(수)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.
국세청에도 5월 2일(목)부터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하는데요.
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등 지급 조건을 심사한 후 8월 말 정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.
작년 부부 연 소득을 합산하여, 단독 가구는 2,200만 원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,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.
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
기준에 해당한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 또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로, 부부합산 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.
신청은 모바일·우편 안내문과 전화(1544-9944)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'홈택스'에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.
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니다.
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'홈택스'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현재 위 화면이 먼저 노출되는데요.
가운데 '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'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시면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모두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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