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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빨리 신청하세요!(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)

by 소식새 2024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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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인천광역시는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무려  6182억원을 예산했다고 합니다.

 
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 

인천광역시는 ‘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(2024~2028년) 수립하고 현재 24년도 인구 정책을 세부적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는데요.

 

6182억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8개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. 

 

본 포스팅은 그 중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중에 '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'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

 

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 

인천시가 관할 지역 임산부들에게 50만원을 교통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 

4/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

인천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18세까지 종합 1억원을 지원하는 '1억 플러스아이드림(i dream)' 정책들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정책입니다.

다행히 정책 시행일(4/1) 기준이 아닌 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, 1월에 출산한 임산부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 

4월 한달간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, 1~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며 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

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50만원(사용 기간 1년)을 지급받게 되며 택시 요금 뿐만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인천시는 임산부 2만7500여 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

 

대상자라면 밀리기 전에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게 좋겠죠?

 

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
 

1. 신청대상

■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 (신청요건 모두 충족)

 

 

2. 신청조건

■ 신청일 기준 인천에 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

■ 24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‘24. 1. 1. 이후 임신자

■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 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
■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‧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.

 

 

3. 신청시기

■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(30일) 이내 (※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)

  - 1차 (‘24년 4월 신청) ‘24년 1월 ~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

   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+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(180일)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

  - 2차 (‘24년 5월 이후) 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

 

 

4. 지원내용

■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(인천e음 정책수당)

■ 사용기간 및 사용처 :

   지급일로부터 12개월(기간경과 후 자동소멸),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, 대중교통(안드로이드앱 이용자)
■ 인천e음(지역e음) 기본카드와 교통카드 모두 소지시 교통카드에 지급되며, 기본카드만 소지한 경우 대중교통 충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천e음(지역e음)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,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를 대중교통 충전(이즐) 전환 시 이즐충전소(APP)에 반드시 카드 등록 필수임(미등록하여 분실 시 충전 금액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)

 

 

5. 신청방법

■ 신청기간 : 2024. 4. 1.(월) 09시부터 신청

■ 신청방법 : 정부24(보조금24) 온라인 신청원칙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정부24 (바로가기)

■ 방문신청 :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

■ 접수처 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
 

6. 구비서류

온라인 신청 : 구비서류 없음(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)

방문 신청

-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 1부.

- 임신사실확인서 1부

- 다문화가족‧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 1부.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-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 1부.

-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.(신분증 지참)

 


자세한 내용은 인천 광역시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 

 

 

궁금하신 점을 문의하고 싶다면 아래 관할 주소지의 군/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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